1. 들어가며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거래는 형식상으로는 '주식매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해당 자회사가 모회사의 핵심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그 지분의 양도는 사업 자체의 이전과 동등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주식 양도를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보아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오랜 실무상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에서 이미 자회사 주식양도에도 영업양도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5. 10. 16.에 선고된 2019다236385 판결에서는 그 절차 위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