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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의무 위반 주식, 주주총회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여부

1. 들어가며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될 때, 그 '의결권 제한 주식'이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명확히 다룬 문헌을 찾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쟁점에 대하여 법령, 판례, 등기선례 등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2. 문제의 소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한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있..

박시완 변호사

1. 인사말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시공에서 기업법무 및 기업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시완 변호사입니다.​서울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시공은 2006년 설립된 종합 비즈니스 로펌입니다. 저는 201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3년간 법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14년 법무법인 시공에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분야에서는 1) 소송가액이 100억 원 안팎에 이르는 대형 소송, 2) 언론에서 다뤄진 주요 소송, 3) 관련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법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소송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2018년 '주요 판결'로 소개한 회생담보권에 관한 새로운 대법..

변호사 소개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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