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될 때, 그 '의결권 제한 주식'이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명확히 다룬 문헌을 찾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쟁점에 대하여 법령, 판례, 등기선례 등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2. 문제의 소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한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