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기업들에게 사업 관련 특정 장비를 장기렌트해주는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사는 최근 렌털 계약 체결 방식을 앱(app) 등을 통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렌털 계약'뿐 아니라 렌털 계약과 관련하여 법인 고객의 대표이사 등과 체결하는 '(연대)보증계약'도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사의 계획은 위 '보증계약'을 통하여 장비를 렌털(대여)해 간 법인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장비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앱(app)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본계약(장비 렌털 계약)을 체결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