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여러 사람이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고 이를 개발하거나 임대·전매하여 그 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동업형 부동산 투자'는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래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업관계에서 부동산 등기를 '합유'로 마치는 사례는 오히려 드물고, 대다수는 조합원 가운데 1인 또는 그 일부의 명의로 단독 또는 공유 등기를 마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대출 편의, 행정절차의 간명성, 세무·신용 문제, 또는 단순한 관행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편의적 처리는 동업자 중 일부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거나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