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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납 렌터카 강제회수의 법적 위험성과 적법성 제고 방안

1. 들어가며 렌터카 대여 후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일부 렌터카사업자들은 미반납 시 차량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여계약서에 '임대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렌터카사업자가 이를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하 ‘임의회수 조항’)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필자는 과거 렌터카사업자 단체로부터 이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요청받고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미반납 렌터카 임의회수의 법적 위험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법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2. 렌터카사업자가 '임의회수 조항'에 따라 차량을 회수할 경우 범죄(권리행사방해죄) 성..

분쟁ㅣ소송 16:43:33

렌터카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운송 처벌 사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들어가며 여객자동차법(이하 '여객법')은 '렌터카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행위'나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사업)과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구분하고, 후자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객법은 2015년 개정 때 '외국인' 임차인 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렌터카사업자')가 자동차대여와 함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가목)를 신설했습니다.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법 제34조 제2항 본문이 금지하는 위법한 '운전자 알선'이나 제34조 제3항이 금지하는 위법한 '유상운송행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렌터카사업자가 '외국인'이 ..

분쟁ㅣ소송 2026.10.22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주권 발행 및 질권설정계약 실무

1. 들어가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비용과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실무적으로 통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상법 제35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권 없이도 주식의 처분(양도, 담보제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으려 하는데 그 비상장회사가 아직 성립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경과를 기다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안전한 방법은 해당 비상장회사로 하여금 대상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게 한 후 상법이 정한 질권설정 절차를 밟는 것인데, 실무상 흔..

기업법무 2026.10.2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통한 위법한 조례 개정 사례

1. 들어가며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여러 업무 중 하나로 고객(주로 사업자, 이익단체)의 요청을 받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민원'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은 통상적으로 '관할청'에 대한 민원을 거쳐 '감독기관(상급기관)'에 대한 민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할청'과 '감독기관(상급기관)'에 대한 민원 외에 또 하나의 민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는 '고충민원'입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

분쟁ㅣ소송 2026.10.19

민법상 사단법인 등 단체에서 회계장부, 이사회 의사록 등 서류 열람등사권에 관한 실무상 쟁점 정리

상법상의 회사뿐만 아니라 민법 또는 개별법상의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 공익단체 등에서도 대표자나 임원의 권한남용, 재산유용,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단체의 구성원이 대표자 등의 비위를 공론화하고 필요한 조치(형사고소, 총회에서의 해임 결의 제안 등)를 취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보유한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등사하여 관련 정보와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큽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회사의 일정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은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정관, 주총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에 대한,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각 규정하고..

분쟁ㅣ소송 2026.10.19

조합, 동업관계 1인 명의 부동산 매수(등기) 주의사항(명의신탁)

1. 들어가며 여러 사람이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고 이를 개발하거나 임대·전매하여 그 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동업형 부동산 투자'는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래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업관계에서 부동산 등기를 '합유'로 마치는 사례는 오히려 드물고, 대다수는 조합원 가운데 1인 또는 그 일부의 명의로 단독 또는 공유 등기를 마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대출 편의, 행정절차의 간명성, 세무·신용 문제, 또는 단순한 관행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편의적 처리는 동업자 중 일부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거나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

분쟁ㅣ소송 2026.09.21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방법과 쟁점

1. 들어가며 회사의 이사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를 '자기거래'라고 합니다. ​본래 거래의 쌍방 당사자는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이사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회사에는 손해를 초래하지만 자신에게는 유리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상법 제398조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이뤄진 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이사가 필요합니다(구성원이 2명 이하인 경우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에 불과한 소규모회사의 경우 ..

기업법무 2026.09.17

사망보험금 면책사유 '자살'(고의적 자해)의 구체적 판단기준 정리

1. 들어가며 필자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보험분야)'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된 여러 보험분쟁 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 사례들 중에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사망이 문제되어 보험금 지급여부가 다퉈진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본 글에서는 당시 의견 제출 과정에서 정리하였던 관련 판례들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2. 대법원의 기본적 입장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자살' 등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70540, 70557 판결). ..

분쟁ㅣ소송 2026.09.14

위탁사업장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 분쟁(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취소 사례)

1. 들어가며 본 글에서는 필자의 사무실에서 소송을 수행한 판결 확정 사례를 통해, 위탁(도급) 사업장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관련한 법률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가 2021. 5.경 마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의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권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글에서 소개해 드릴 판례 사안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건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은 "이 사건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용역업체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

분쟁ㅣ소송 2026.09.1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기한 소송과 사채권자집회의 효력

1. 들어가며(사안의 소개) K는 A사가 발행한 신주인권부사채(BW, 이하 '본건 사채') 중 360,000,000원의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사채원금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하였으나 A사가 응하지 않자 A사를 피고로 하여 그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계속 중 본건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되어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이미 행사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포함)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고, 그 후 해당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 K는 "원고가 이 사건 사채권자집회 결의 이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칠 수 없다"..

분쟁ㅣ소송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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