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 자문하였던 사안에 기초하여, 보증계약 체결도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으로 가능한지, 특히 법인이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A사는 기업들에게 사업 관련 특정 장비를 장기렌트해주는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사는 최근 렌털 계약 체결 방식을 앱(app) 등을 통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렌털 계약'뿐 아니라 렌털 계약과 관련하여 법인 고객의 대표이사 등과 체결하는 '(연대)보증계약'도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