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본 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종종 문제되는 대표이사 권한의 '포괄적 위임'의 효력과 형사상 문제 등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는 '오너기업'에서 오너가 등기부상 대표가 아닌 경우에 많이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권(대표이사 권한)의 포괄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계약체결 등 대표행위의 효력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책임(문서 범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대표권 포괄 위임의 효력'회사'와 '(대표)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의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임관계'는 당사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