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사채(社債)란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단위화된 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상법은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490조부터 제512조에서 사채권자집회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사채권자들의 집단적인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적 회의체기구입니다.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집단적 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개별 사채권자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불편과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집회는 과거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였으나, 2010년대 들어서부터 재무적 곤란에 처한 발행회사의 회사채 채무조정 국면에서 그 활용이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