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역시 본래부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사망한 기존 조합원의 '입주권(분양권)'이 상속인 조합원에게 그대로 이전(승계)되는가?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소송을 수행하여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을 원용하여 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실제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 내용을 블로그 형식에 맞게 편집 및 수정한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중 날짜와 성명은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사망한 다른 조합원의 상속인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