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개별법에서 일정한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에 관하여 다룰 때 "○○는 법인으로 한다",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자 '조합', 의료법상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등 '중앙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사업자 '협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자 '협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사업자단체는 '조합', '중앙회', '협회'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그 법적 성격은 '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단체에 관한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단체 법인에서 총회의 권한,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