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계열회사(특수관계인) 자금대여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박시완 변호사 2026. 9. 9. 16:37

 

1. 들어가며

 

회사가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검토되어야 할 법률사항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사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 
②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가능성 
③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④ 상장기업의 경우 공시이슈 
⑤ 기타 상법상 이슈[⒜ 이사 등의 자기거래 ⒝ 상장회사의 경우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 ⒞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각 해당 여부]   

이하에서는 H사가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인 W사에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H사의 의뢰를 받아 검토한 법률사항들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부분에 한정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2. 금전 대여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이율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이라 합니다.

그리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위와 같은 거래의 사법적 효력에 관계없이 과세 목적상 해당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행위 내지는 계산으로 바꾸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도 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의하면 금전 대부 등 유형에 대해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금전 대여]의 경우 무엇이 '시가'인가?

이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즉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가 되는 경우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에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만 존재하거나 차입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본 게시글 작성일 기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연 4.6%)입니다. 

​결국 '금전 대여'의 경우 해당 거래에서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담하는 이자액)]과 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부담하는 이자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지 따져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제 본건 대여에 대하여 보면, 공정거래법상의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H사와 W사 사이의 본건 대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인세법 제2조 1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7호). 

​그러나 현재 H사는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아서 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당좌대출이자율'이 본건 거래와 관련한 ‘시가’가 되는데, H사가 본건 대여에 관하여 W사와 합의한 이율은 현 당좌대출이자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대여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부당행위계산이 문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이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은 다음의 자들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합니다. 

 

 

 


본 글에는 필자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관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의 적용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박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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