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회사가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검토되어야 할 법률사항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사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
②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가능성
③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④ 상장기업의 경우 공시이슈
⑤ 기타 상법상 이슈[⒜ 이사 등의 자기거래 ⒝ 상장회사의 경우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 ⒞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각 해당 여부]
이하에서는 H사가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인 W사에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H사의 의뢰를 받아 검토한 법률사항들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부분에 한정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2. 금전 대여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이율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이라 합니다.
그리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위와 같은 거래의 사법적 효력에 관계없이 과세 목적상 해당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행위 내지는 계산으로 바꾸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도 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의하면 금전 대부 등 유형에 대해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금전 대여]의 경우 무엇이 '시가'인가?
이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즉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가 되는 경우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에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만 존재하거나 차입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본 게시글 작성일 기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연 4.6%)입니다.
결국 '금전 대여'의 경우 해당 거래에서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담하는 이자액)]과 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부담하는 이자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지 따져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제 본건 대여에 대하여 보면, 공정거래법상의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H사와 W사 사이의 본건 대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인세법 제2조 1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7호).
그러나 현재 H사는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아서 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당좌대출이자율'이 본건 거래와 관련한 ‘시가’가 되는데, H사가 본건 대여에 관하여 W사와 합의한 이율은 현 당좌대출이자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대여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부당행위계산이 문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이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은 다음의 자들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합니다.

본 글에는 필자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관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의 적용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박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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