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일정한 사업자들의 모임인 A협회는 그 법적 성격이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협회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은 적용법률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협회의 정관은 '임원은 선거를 통하여 총회에서 선임(선출)하고, 선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을 통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협회는 기존 임원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필자의 사무실에 임원 선출과 관련한 '법인 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해당 의뢰에 따라 제공하였던 의견 내용을 블로그 형식에 맞게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