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사채권자가 집단적인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적 회의체로서, 상법은 제490조부터 제512조까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필자가 본 블로그에 게시한《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후 의안 내용을 변경한 결의의 적법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뤘듯, 사채권자집회는 과거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 제도였으나, 회사채 발행에 의한 타인자본 조달이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은 이러한 사채권자집회가 사채 '종류'별로 소집·운영됨을 전제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91조 제2항, 제492조 제1항, 제498조, 제500조, 제509조 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