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렌터카 대여 후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일부 렌터카사업자들은 미반납 시 차량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여계약서에 '임대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렌터카사업자가 이를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하 ‘임의회수 조항’)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필자는 과거 렌터카사업자 단체로부터 이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요청받고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미반납 렌터카 임의회수의 법적 위험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법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2. 렌터카사업자가 '임의회수 조항'에 따라 차량을 회수할 경우 범죄(권리행사방해죄) 성..